[질의]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회신]
□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K-IFRS 제1107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종업원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이 아님(제1107호 문단 3)
ㅇ 질의의 종업원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예: 임금, 유급연차휴가 등)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중략)?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후략)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후략)
K-IFRS 제1019호‘종업원 급여’
5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유급연차휴가 · 유급병가
㈐ 이익분배금 · 상여금
㈑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후략)
[색인어] 금융상품 공시,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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