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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7호, 제1019호
회신일자

2021-09-21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회신]

□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K-IFRS 제1107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종업원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이 아님(제1107호 문단 3)
 ㅇ 질의의 종업원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예: 임금, 유급연차휴가 등)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중략)?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후략)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후략)
 
K-IFRS 제1019호‘종업원 급여’
5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유급연차휴가 · 유급병가
㈐ 이익분배금 · 상여금
㈑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후략)
 

[색인어] 금융상품 공시, 종업원급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