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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1-02-04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중임.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것임
 ㅇ 질의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7.1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5.7.1A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4.1.2A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생기며 해당 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범주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처럼 당기손익에 정보를 인식하는 반면,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5.7.10~5.7.1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닌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했던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는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면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손익을 반영한다.
 

[색인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처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