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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회신일자

2021-12-22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취득자가 해당 리스제공자는 아님

 
[회신]

□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K-IFRS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함
 ㅇ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28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28A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식별되는 리스에 대하여 취득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⑴ 리스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에서 기술함)
 
28B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한다.
 

[색인어] 사업결합, 사용권자산, 이전대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