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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충당부채의 조정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회신일자

2018-05-28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2017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1천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2018년 2심에서 판결금액이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회사는 2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 판결금액 변동분만큼 충당부채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ㅁ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임(제1037호 문단 36)
 
ㅇ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함(제1037호 문단 59)
 
ㅁ 따라서 2018년 2심의 지급금액 판결결과가 2018년 말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소송충당부채를 3백만원으로 조정하고 7백만원은 환입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3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59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색인어]   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