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40% 지분을 보유 중인 관계기업의 지분 20%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매도할 지분은 K-IFRS 제1105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충족함. 한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전체 보유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예정인 지분 20%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K-IFRS 제1105호를 적용하므로, 처분예정인 20%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함
ㅇ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함. 다만, 매각 후 잔여 보유분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028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지분법,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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