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14)
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보아 소송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28, 8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색인어] 충당부채, 우발부채,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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