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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주석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회신일자

2018-07-23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14)
 
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보아 소송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28, 8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색인어]   충당부채, 우발부채, 주석공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