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미디파일 제작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5년간 균등 상각하고 있음. 최근 회사는 미디파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비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K-IFRS 제1038호 문단 104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ㅁ 다만, 과거 회계기간의 내용연수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인지(전기오류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 내용연수 추정이 전기오류에 해당하면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가 아닌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제1008호 문단 34, 36,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후략)….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후략)….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비한정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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