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BI(brand identity) 등을 개발한 후,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했음.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를 개별취득 무형자산이나 자본화가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ㅁ 질의의 브랜드는 개별취득 무형자산이 아닌 내부창출 브랜드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ㅇ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제1038호 문단 63, 64)
ㅁ 다만,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지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