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는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익에 반영할 변동대가가 아님(제1115호 문단 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색인어] 수익, 성과보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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