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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기술의 일괄취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8호
회신일자

2017-10-27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금형, 지그류 일체, 제반 인증사항,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내부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인식한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임. 자산 및 기술의 일괄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ㅁ 금형, 지그류 일체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9), 제반 인증사항과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 외부 취득나머지 무형자산 식별가능성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인식함(제1038호 문단 8, 12, 18,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후략)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무형자산, 개별취득 무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