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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1-08-30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당기 중에 충족하였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6.4.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⑴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된다.
⑵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과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의 결정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⑶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문단 B6.4.4~B6.4.6 참조).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문단 B6.4.7~B6.4.8 참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없이)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할 때 가중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문단 B6.4.9~B6.4.11 참조).
 

[색인어] 위험회피회계, 전진적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