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이때 지배기업은 특약사항으로 비지배주주에게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를 지배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회신]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부여는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발행한 것이므로,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해야함(제1109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후략...)
[색인어] 풋옵션, 파생상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