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장기 대여하였으며,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의 예시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함. 해당 문단에서 기술하는 ‘시장이자율’은 어떤 기업(회사 아니면 A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은 보유한 금융상품과 유사한 신용등급을 갖는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환할 기업인 A사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함
ㅇ 이 때, 해당 문단에서는 현재가치기법 중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계약상 현금흐름)을 위험조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할인율조정기법)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의 현재가치기법은 K-IFRS 제1113호 문단 B17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B17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할인율조정기법(문단 B18~B22 참조)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⑵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문단 B25)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⑶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문단 B26)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
[색인어] 시장이자율, 할인율, 장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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