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전환사채 주계약의 공정가치와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합계금액이 발행금액(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차이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임(제1109호 문단 5.1.1, 문단 B5.1.2A)
□ 만약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함
ㅇ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제1109호 문단 B5.1.2A에 따라 ① 공정가치가 수준1의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평가된 경우에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문단 차액을 이연하여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거래가격,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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