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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21-01-11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있으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산업 특성상 회계정책 적용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3개월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연결 하는지?
 
[회신]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종속기업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함(제1110호 문단 B92)
 ㅇ 다만, 실무적으로 종속기업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함(제1110호 문단 B9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9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B93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의 길이와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한다.
 

[색인어] 보고기간 종료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