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은 제조업, 종속기업은 금융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금융수익(종속기업의 영업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배기업의 연결실체 관점에서 주된 영업이 복수로 식별될 수 있으며,
ㅇ 연결실체 관점에서 해당 금융수익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금융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한국회계기준원, 2013.2.18.)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Q&A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색인어] 영업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