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과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가 공개시장 신규상장(IPO)을 위해 지정감사를 신청하였음.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IPO를 위한 과정(K-IFRS 제1110호 문단 4⑴㈐)이 진행 중이라면, 회사는 증권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거나 그 과정에 해당될 것임
ㅇ 이 경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제1110호 문단 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
·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표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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