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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청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21-10-26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들 중 일부가 당기 중에 청산하였음. 당기 중에 청산한 종속기업의 손익을 연차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고 규정할 뿐, 지배력 상실 이전의 관련 손익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ㅇ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하므로 지배력을 상실하기 이전 종속기업의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함(제1110호 문단 20)
 ㅇ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⑶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색인어] 종속기업, 청산, 연결재무제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