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각각 구별되는 제품 100개를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에게 제품 60개의 통제를 이전하였음. 회사는 이 고객과 추가로 제품 30개(총 13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음. 계약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가격할인은 새로운 고객에게 30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와 비슷함. 이 가격할인은 어느 제품의 대가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1안) 추가 제품 30개의 대가에서 차감
(2안) 기존 계약 미이행분 40개와 추가 제품 30개(총 70개)의 대가에서 차감
[회신]
□ 구별되는 재화(제품 30개)가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계약 변경)되었으며, 계약가격을 특정 계약 상황(새로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들 원가가 들지 않음)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므로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20)
o 이 때 회사는 원래 계약의 제품 100개에는 할인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약의 제품 30개에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1안)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문단 26~30에 따라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⑵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금액)만큼 상승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기존 고객이 받는 할인을 고려하여 추가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고객에게 비슷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색인어] 계약변경, 가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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