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환불부채는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부채인가, 아니면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K-IFRS 제1037호 적용대상 충당부채인가?
[회신]
□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환불부채는 K-IFRS 제1115호 적용대상 부채로서 동 기준서 문단 55와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5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환불부채, 금융부채, 충당부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