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100개 이전하고 총 1,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점에 고객의 지급 능력이 낮아 1,000원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때 K-IFRS 제1115호 문단 9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므로,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필요(제1115호 문단 BC43, BC46E)
o 기업이 계약에서 당초 약속한 재화 100개에 대한 대가 총 1,000원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실제 이전될 재화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제1115호 문단 BC46D)
o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음(제1115호 문단 9⑸)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중략)...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 참조).
BC42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는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IFRS 15 문단 9⑸에 그 기준(회수 가능성 기준처럼 작용)을 포함하였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은 수익의 측정이나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259~BC265 참조).
BC43 IASB와 FASB는 회수 가능성 기준은 계약의 식별에 관한 IFRS 15 문단 9의 다른 요구사항의 확장이라고 결정하였다. 본질적으로, 문단 9의 다른 기준에서는 기업에 계약이 유효한지와 진정한 거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거래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부분은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능력 및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 기준은 그 평가와 관련이 있다. 또 기업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한다.
BC46C IASB와 FASB는 문단 9⑸의 평가가 대가에 대한 기업의 계약상 권리가 수행의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후략)
BC46D FASB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이전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Topic 606의 적용지침과 사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46E (전략) IASB는 문단 9⑸와 동일한 Topic 606 문단을 FASB가 예정대로 명확화 하더라도 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결론에 이르면서, IASB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다. (후략)
[색인어] 계약의 식별, 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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