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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회신일자

2021-03-15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제과회사는 판매하는 케이크와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고 현금을 수취함
(예: 30,000원을 받고 판매가격 40,000원의 케이크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점과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교환 시점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고객에 대한 회사의 수행의무가 ‘케이크(재화)의 이전’이므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점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30,000원)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제1115호 용어의 정의),
 o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30,000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 40,000원이 아닌 30,000원의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색인어] 모바일 상품권, 할인, 수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