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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회신일자

2022-12-22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임(제1115호 문단 92)
 o 따라서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은 관련된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관된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91, 99)
 o 다만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실무적 간편법)할 수도 있음(제1115호 문단 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94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99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⑴에서 규정).
 

[색인어] 판매수수료, 계약체결 증분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