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건물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고객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 회사와 고객은 설계변경에 합의하였으나,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에 상응하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설계변경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설계변경으로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는 기존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음. 이 때 회사는 해당 설계변경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의 변경이 존재하며, 계약변경은 서면 뿐 아니라 구두 합의나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제1115호 문단 18)
o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에 상응하는 가격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K-IFRS 제1115호 문단 50~54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문단 56~58에 따라 추정함(제1115호 문단 19)
□ 설계변경으로 인해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가 이전에 제공하고 있던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20~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8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몇몇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는 계약변경을 주문변경(change order), (공사)변경(variation), 수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한다.
19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변경 범위나 가격(또는 둘 다)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계약변경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권리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증거를 포함하여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나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문단 50~54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문단 56~58에 따라 추정한다.
20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문단 26~30에 따라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후략)...
21 계약변경이 문단 20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변경이 아니라면,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중략)...
⑵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일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수익의 증액이나 감액)하여 인식한다[수익을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조정한다].
[색인어] 계약변경, 구두 합의, 암묵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