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월에 일어난 사고로 고객에 운송 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음. 파손된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8월에 수령하였음. 이 보험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함
o K-IFRS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처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K-IFRS 제1016호의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제1104호 문단 BC73)
o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6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⑶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⑷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색인어] 보상금, 보험금, 파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