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B의학센터에 설치하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료장비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해당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임(제1116호 문단 9)
□ A사(리스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제1116호 문단 62, 63)
* (예)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ㅇ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함(제1116호 문단 67)
* 의료장비는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음
ㅇ 이 경우, A사(리스제공자)는 K-IFRS 제1115호 문단 73~90에 따라 계약대가(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K-IFRS 제1116호 문단 17)
-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 중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K-IFRS 제1116호 문단 70에 따라 리스순투자에 포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17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후략)...
67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70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받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지급할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후략)...
[색인어] 리스 식별,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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