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회신]
□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
ㅇ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ㅇ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제1116호 문단 44~4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21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진다면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⑴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한다.
⑵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지 않는다.
⑶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계약상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⑷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39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문단 40~43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색인어] 리스기간,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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