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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변경 유효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1-03-30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회신]


□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임. 이 경우,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은 신규계약이 합의된 1분기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색인어] 리스변경, 리스변경 유효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