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리스기간 중 자산 인수 시 취득원가 산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제1016호
회신일자

2021-05-21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다가 리스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함. 최초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증금과 추가 부담금을 대가로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기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차량의 취득원가는?

 
 
[회신]


□ 해지시점 보증금 잔액, 추가 부담금과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1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색인어] 리스종료, 유형자산 취득, 취득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