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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1-07-14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리스를 최초로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스이용자는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회신]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음
 ㅇ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ㅇ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BC16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BC162    따라서 IFRS 16에서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할인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 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
 

[색인어] 증분차입이자율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