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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의 연장선택권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1-11-16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선박을 임차하여(상위리스) 전대리스하는 사업을 영위함. 상위리스의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고 리스제공자에게 1년 연장선택권이 부여됨. 전대리스의 계약기간도 기본 2년이고 회사(중간리스제공자)에 1년 연장선택권이 부여됨. 회사의 연장선택권 행사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대리스의 리스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경우, 상위리스 사용권자산 경제적 내용연수(3년)와 비교하여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 먼저 각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함
 ㅇ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 모두 리스제공자가 갖는 1년 연장선택권 조건은 리스제공자가 2년차에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갖는 것과 동일함
 ㅇ 리스를 종료할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무시함. 즉,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각 계약의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므로 연장선택권 기간도 해지불능기간에 포함됨(제1116호 문단 BC128)
 
□ 따라서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의 리스기간은 모두 3년이고 리스기간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판단하는 경우에 전대리스는 사용권자산의 리스기간과 비교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함(제1116호 문단 B58, 62~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BC128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면 최초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리스의 당사자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그 선택권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리스를 종료할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무시한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 내릴 때까지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B58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⑴ 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⑵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색인어] 전대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