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P사의 종속기업 S1사(P사의 지분 60%)는 90원에 S2사의 지분 90%를 취득하여 S2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됨. S2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이 80원일 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S2사에 대한 영업권은 얼마인지?
(단, P사는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금액 중 비례적 몫으로 측정함)
[회신]
□ 영업권은 K-IFRS 제1103호 문단 32에 따라 18원(⑴+⑵-⑶)으로 측정함
⑴ 이전대가 : 90원
⑵ S2사 순자산 중 S2사의 비지배지분 몫 : 8원 (80원×(1-90%))
⑶ S2사 순자산 공정가치 : 80원
[연결 회계처리]
| S2 순자산 (3) 80원 |
현금 (1) 90원 |
| 영업권 18원 |
비지배지분 (2) 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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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색인어] 손자회사 취득, 영업권, 비지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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