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종속기업을 통해 다른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영업권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제1110호
회신일자

2020-11-05

공개일

2022-12-22

첨부파일

[질의]

P사의 종속기업 S1사(P사의 지분 60%)는 90원에 S2사의 지분 90%를 취득하여 S2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됨. S2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이 80원일 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S2사에 대한 영업권은 얼마인지?
(단, P사는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금액 중 비례적 몫으로 측정함)

 
 
[회신]


□ 영업권은 K-IFRS 제1103호 문단 32에 따라 18원(⑴+⑵-⑶)으로 측정함
 ⑴ 이전대가 : 90원
 ⑵ S2사 순자산 중 S2사의 비지배지분 몫 : 8원 (80원×(1-90%))
 ⑶ S2사 순자산 공정가치 : 80원
 
[연결 회계처리]
S2 순자산 (3) 80원 현금 (1) 90원
영업권 18원 비지배지분 (2) 8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색인어] 손자회사 취득, 영업권, 비지배지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