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100만원에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 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데, 20% 진행한 시점에 고객이 일부의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함. 변경된 설계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하는 의무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계약금액은 110만원으로 변경됨. 회사는 계약변경 전에 이미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러한 경우, 계약변경의 회계처리는?
[회신]
□ 누적 수익금액은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산정하나, 전기 인식한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는 않음
ㅇ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새로운 거래가격(110만원)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을 산출함
- 만일 이미 인식한 수익이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1 계약변경이 문단 20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변경이 아니라면,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나머지 수행의무(또는 문단 22⑵에 따라 식별한 단일 수행의무에서 구별되는 나머지 재화나 용역)에 배분하는 대가(금액)는 다음 항목의 합계로 한다.
㈎ 고객이 약속한 대가(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 포함) 중 거래가격 추정치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
㈏ 계약변경의 일부로 약속한 대가
⑵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일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수익의 증액이나 감액)하여 인식한다[수익을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조정한다].
⑶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⑴과 ⑵의 경우로 결합되어 있다면, 변경된 계약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수행의무(일부 미이행 포함)에 미치는 계약변경의 영향을 이 문단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수익, 계약변경과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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