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4년 고객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제품 A를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대가를 모두 수령함. 20x6년 동일한 고객 ‘갑’에게 신제품 B를 판매하고, 매매계약 조건에 기존에 판매한 제품 A를 재매입하는 약정을 추가함(20X4년에 계획된 약정이 아님). 회수된 제품 A는 제3의 고객 ‘을’에게 판매할 예정임. 회사는 제품 A를 재매입하였으므로 20x4년 수익을 후속적으로 소급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뒤에 후속적으로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회사가 재화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20x4년 계약에 재매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고객에게 제품 A를 이전하는 시점(20x4년)에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6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 자산은 원래 고객에게 판매했던 자산,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일 수 있다.
BC423 IASB와 FASB는 재매입약정은 보통 세 가지 형태, 즉 선도, 콜옵션, 풋옵션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재화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다음에 기업이 그 재화를 다시 사기로 하는 후속적인 결정은 IFRS 15 문단 B64에서 기술하는 재매입약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계약상 권리와 관계없이 재화를 다시 사기로 하는 후속적 결정은 처음에 이전된 재화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재화에서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고객은 원래 계약의 결과로 그 재화를 기업에 다시 판매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기업은 고객이 최초에 재화를 통제하게 되었는지를 고려하고 IFRS 15 문단 B34~B38의 본인 대 대리인에 관한 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색인어] 수익, 재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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