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동일하게 3년간 무상 부품제공 및 1년간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이하 "워런티"라고 함)하고 있으나,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워런티를 제공하지 않음. 종속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제공하는 워런티를 K-IFRS 제1115호에 따른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워런티의 성격에 따라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가 결정됨
ㅇ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워런티라면 확신유형의 보증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지 않으며 관련 예상 원가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함
ㅇ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워런티라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제품판매시 제품 거래가격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인식하며 해당 워런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하고 부채를 제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28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B29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예: 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B30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증(또는 그 일부)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B31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⑴ 법률에서 보증을 요구하는지—법률에 따라 기업이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그 법률의 존재는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한 규정은 보통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할 위험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⑵ 보증기간—보증기간이 길수록,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⑶ 기업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특성—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기업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예: 결함이 있는 제품의 반품 운송용역), 그 업무는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것 같지는 않다.
B32 보증(또는 그 일부)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 약속한 용역은 수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거래가격을 이 제품과 용역에 배분한다.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수익, 워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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