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는지?
[회신]
□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ㅇ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제1116호 문단 83)
ㅇ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83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
[색인어] 리스, 임대차 계약, 임대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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