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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18-08-23

공개일

2022-12-23

첨부파일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는지?


[회신]

□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ㅇ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제1116호 문단 83)
 
ㅇ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83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색인어] 리스, 임대차 계약, 임대대행수수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