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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대표이사인 B를 제3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콜옵션 양도로 콜옵션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o 회사가 임직원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콜옵션의 대가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