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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의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2-04-29

공개일

2023-12-26

첨부파일

[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할 때,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 함(제1109호 문단 5.1.1)
o 이 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요율을 고려할 수 있음
o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은 지급보증 대상금액(종속회사(S)의 실제 차입금액)보다 적을 것이나, 후속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제1109호 문단 4.2.1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2.1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중략)
⑶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문단 4.2.1(1) 또는 (2)를 적용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후략)
 
부록A 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색인어] 금융보증부채, 지급보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