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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대비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2호
회신일자

2022-04-22

공개일

2023-12-26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등록수수료, 자문수수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원가(자본 거래원가)는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인 경우,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o 다만,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o 발생된 부대비용이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자기주식, 부대비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