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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2-10-31

공개일

2023-12-2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4 금융자산의 양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색인어] 지분상품, 제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