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는데 A사가 이를 전액 유상감자함. 장부금액과 회사가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에 투자원가의 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A사가 전액 유상감자함에 따라, 회사의 A사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ㅇ 지분상품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9호 문단 3.2.12)
ㅇ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재순환 금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색인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상감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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