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회신]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는 발행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ㅇ 즉 발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 신용위험
(2) 지분상품
(3) 공정가치
(4) 금융자산
(5) 금융상품
(6) 금융부채
(7) 거래가격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생략)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19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색인어]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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