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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보유자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2호
회신일자

2022-07-26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금융상품 보유자는 그 금융상품이 채무상품인지 아니면 지분상품인지를 발행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여 분류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채무상품, 지분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정의는 K-IFRS 제1032호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
ㅇ 발행자의 공시와 무관하게 금융상품 보유자는 K-IFRS 제1032호를 적용하여 그 분류를 판단해야 함(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제103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 신용위험
(2) 지분상품
(3) 공정가치
(4) 금융자산
(5) 금융상품
(6) 금융부채
(7) 거래가격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색인어] 금융상품 보유자의 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