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발행자)는 투자자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함
1)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후속투자나 회사의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면,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2)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회사는 SAFE를 금융부채와 자본 중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발행이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함 (제1032호 문단 16,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⑴, ⑵)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생략)
19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생략)
[색인어]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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