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 해당 풋옵션은 종속기업이 향후 3년간 특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외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되면 지배기업이 특정 금액으로 종속기업 지분을 매입해야 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발행에 대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아님
ㅇ 다만, 풋옵션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23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는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으로 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색인어] 풋옵션, 매도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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