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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회신일자

2022-10-06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무형자산의 인식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음 (제1103호 문단 13)
ㅇ 이 경우, 분리가 가능하거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제1103호 문단 B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13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B31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ㆍ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다.


[색인어] 사업결합, 무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