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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회신일자

2022-01-27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A사 지분을 취득하여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A사)에 원가법을 적용함.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A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사업결합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당기비용으로 인식 (제1103호 문단 53)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서에서 원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음
ㅇ 다만, 전문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중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판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원가에 대한 논의 참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53 취득 관련 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ㆍ법률ㆍ회계ㆍ가치평가ㆍ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ㆍ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 관련 원가에 대하여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사용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09.07)
IFRS 3(사업결합)과 IAS 27(연결·별도 재무제표)이 지분법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전략)
해석위원회는 IFRS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자산은 원가로 최초 인식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에는 구매 가격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수료, 양도세 및 기타 거래 비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 또는 발행에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IAS 28 문단 11에 따라 결정된 최초 인식 시점의 관계기업에 대한 원가는 구매가격과 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지출로 구성됩니다.


[색인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시 수수료,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