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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7호
회신일자

2022-09-05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ㅇ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 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생략)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생략)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생략)
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⑹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⑺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생략)
20 다음과 같은 수익·비용·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생략)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생략)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색인어] 리스부채, 범주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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