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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취 금액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개념체계
회신일자

2022-01-17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매도자)는 A사(매수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억원을 수령한 후 부채 20억을 인식함. 계약서에는 매수자 측의 거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시, 해당 계약금은 매도자가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후 A사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금 20억원은 회사가 몰취함. A사가 해당 몰취 계약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가 부채로 인식한 계약금 2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회사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인식함
□ 다만,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제1037호 문단 10, 개념체계 문단 4.26~4.2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생략)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문단 4.28~4.35 참조).
⑵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문단 4.36~4.41 참조).
⑶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문단 4.42~4.47 참조).



[색인어] 계약 파기, 계약금 몰취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