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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급여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6호, 제1019호
회신일자

2022-11-02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함. 회사는 이 납입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가?


*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중략)…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 신탁)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후략)

 

[회신]

□ 종업원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출국만기보험에 적립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보다 적어서 그 차액을 회사가 보장해야 하거나 그 급여를 지급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한다면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함(제1019호 문단 46)
ㅇ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납입된 보험료가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으로 적립되고 적격보험에 해당한다면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함(제1019호 문단 4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46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⑵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1)이나 (2)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48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은 확정기여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 참조).
⑵ 그 밖의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116을 충족한다면 보상권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