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종업원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출국만기보험에 적립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보다 적어서 그 차액을 회사가 보장해야 하거나 그 급여를 지급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한다면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함(제1019호 문단 46)
ㅇ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납입된 보험료가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으로 적립되고 적격보험에 해당한다면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함(제1019호 문단 4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46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⑵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1)이나 (2)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48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은 확정기여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 참조).
⑵ 그 밖의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116을 충족한다면 보상권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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